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코인 입·출금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현재 실명계좌 제휴를 관계를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의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빗썸과 코인원이 농협은행의 요구를 당장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란 점에서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다.
바뀐 특금법에 따라 자상자산 거래소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함께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가 필요하다.
농협은행은 지난 6월 24일 빗썸, 코인원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인 오는 9월 24일까지 연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