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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 태광 김기유 전 실장 소환 조사


입력 2021.08.06 09:47 수정 2021.08.06 10:3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400억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복역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혐의를 수사하는검찰이 그룹 핵심임원인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을 소환조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이 전 회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달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년간 그룹 소속 계열사 19곳이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김치·와인을 부당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당지원 행위로 이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들은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t을 95억5000만원에, 메르뱅으로부터는 46억원어치 와인을 구매했다.


공정 거래위는 2019년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계열사 19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오는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또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정위에 차명주식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3억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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