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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신자 280여명, 대면예배 재차 강행


입력 2021.08.08 16:20 수정 2021.08.08 16:2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4단계 거리두기 이후 4번째

성북구, 25일까지 운영중단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일대에서 성북구 관계자들이 민관합동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방역당국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재차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정부가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후 벌써 네 번째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본 예배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1일에도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2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라는 2차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교인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체온 측정, 명부 작성, 신체 소독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진입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교회의 운영중단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대면 예배 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회 측의 강력한 저지에 가로막혔다.


시·구청과 경찰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과 11시께 두 차례 교회 내부 진입을 재차 시도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교회로 통하는 골목을 가로막고 꿈쩍하지 않아 진입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는 "법적 근거와 공문 없이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니 강제 조사를 하려면 영장을 들고 오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시·구청 관계자들은 대면 예배 참석자 수를 집계하기 위해 교회 정문과 후문에서 오후 1시 3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현장 채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성북구 집계 결과 이날 대면 예배에 참여한 신자는 약 280명으로 파악된다. 지난 1일의 200여명 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다.


성북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열었다가 고발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시설이 2주간 폐쇄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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