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버스터미널 남자 공용화장실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에는 남자 화장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의 대문 사진에는 남자 소변기 위쪽 벽면에 ‘비품 분실 방지를 위해 CCTV 작동 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성인권센터는 해당 버스터미널에 CCTV 즉각 철거를 요청했다. 센터 측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인권 침해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터미널 측은 “어떤 인권 침해가 되는 거냐”고 반문하며 “화장실은 대변과 소변을 보는 좁은 공간을 뜻하지 않냐. 그런데 CCTV에는 소변보는 뒷모습만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내 문구는) 비품이 자꾸 도난당하니까 도난 방지 취지로 설치했다”면서 “어떤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성인권센터가 화장실 내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지적하자 터미널 측은 “그럼 신고해라. 신고 들어오면 알아서 할 것”이라며 “(CCTV가 모형이냐는 질문에) 모형인지 실물인지에 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사유를 말해주겠다 아무 데나 신고하라”고 말했다.
끝내 성인권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답변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권한을 가진 행정부처에 CCTV 철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화장실 어디든 설치하면 안 된다. 어떤 목적이라도 불법”, “뒷모습만 찍는다고 괜찮은 게 말이냐”, “여자 화장실이면 당장 철거했을 것”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르면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에 필요한 경우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는 금지된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한편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CCTV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23개 사업자에 행정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9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1천7백만 원이 부과됐고, 14개 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데일리안 김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