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징금 3차례 납부 독촉에도 미납…검찰 추징시효 3년 연장
법조계 "실제 돈 없어 못낼 수도 있지만, 추징금 납부는 유죄 판결 인정하는 것이라 안내는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추징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한 전 총리가 실제로 추징금을 납부할지는 미지수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법무부의 잇따른 독촉에도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대부분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납부할 경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대검찰청은 18일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검찰이 2021년 6월 기타 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시효가 끝나기 전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시효가 중지되고 그 시점부터 다시 3년이 연장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8월,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인 2015년 9월부터 추징금 납부를 독촉해왔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8년 6월과 10월에도 납부 독촉을 두 차례 더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한 전 총리는 추징금 대부분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지난 17일 공개한 법무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을 보면, 한 전 총리가 현재 납부한 추징금은 1억7200여만원이다. 7억1000여만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검찰은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남편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2018년 자진 납부와 예금채권 압류 1780여만원, 2019년 예금채권 압류로 150만원 등을 집행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실제 한 전 총리가 돈이 없어 추징금을 못낼 수도 있다"면서도 "추징금을 완납하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셈인데, 유죄 확정 판결에 불복하는 책까지 쓴 한 전 총리가 이를 인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한 전 총리는 지난 6월 출간한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정치 보복"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미납금을 내지 않은 채로 버티다 추징시효가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는 "추징시효 안에서만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추징시효를 연장해서라도 한 전 총리의 차명계좌나 은닉 재산을 찾아 압류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다만 내지 않고 버티다가 추징시효가 끝나면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납부 의무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미납액에 대해 "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고,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집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