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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입력 2021.08.23 15:56 수정 2021.08.23 18:32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법안 공포 뒤 시행까지 유예기간 2년 두기로

환자 요청 시 의무적 촬영·응급시 촬영 거부 가능

7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법안 공포 뒤 시행까지 유예기간 2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촬영을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했을 때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할 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나 의료진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의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뒀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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