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포 뒤 시행까지 유예기간 2년 두기로
환자 요청 시 의무적 촬영·응급시 촬영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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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법안 공포 뒤 시행까지 유예기간 2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촬영을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했을 때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할 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나 의료진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의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뒀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