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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08.24 11:00 수정 2021.08.23 16:28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단의 등기절차, 자금의 융자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시행령에 명시

시행 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폐지

강원 원주에 위치한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 전경.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공단의 등기 절차, 광업 자금 등 자금의 융자 절차, 사채의 발행 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다.


공단은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금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주사무소 이전 시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 목적·명칭 변경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담보 제공 등 요구도 가능하다.


공단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 목적 및 발행 방법을 정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에너지 및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 및 재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기능적으로 '기술개발→탐사→개발·생산→광해방지' 등 전(全) 주기 광업지원 체계 효율화가 가능하다.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및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의 화학적 통합을 통해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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