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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정의연 비판 처벌법까지…입법 독재 완판!


입력 2021.08.24 08:31 수정 2021.08.24 08:07        데스크 (desk@dailian.co.kr)

‘언론재갈법’ 본회의 통과 D-1…야당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라!

국회 의석 절대 다수일 때 알박기 시도, 임대3법 악몽 재현될 것

윤미향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D-1.


정치권에 전운은 감돌지만, 국민적 긴장은 없다. 이것이 문제다. 여권은 국민 대다수는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여유를 부리며 다수결 독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악법 처리 시도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는 표정이다.


언론의 자유는 직접적, 육체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간접적, 정신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다. 언론의 자유 없이 밥을 먹어 봐야 그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는가? 아니다. 언제나 배가 더부룩해서 밥맛도 없고, 심하면 병도 난다.


여기에 ‘가짜뉴스에 관한 가짜뉴스’가 국민의 악법 반감(反感) 의식을 반감(半減)시키고 있다. 가짜뉴스를 근절시키고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좋은 법’을 만들겠다는데, 그 교묘한 여론조사 질문의 속뜻을 어찌 알고 반대를 답했겠는가? 그러니 찬성율이 70%대로 나온 것이다.


‘언론재갈법’이 재갈법인 이유는 조국, 윤미향, 김의겸, 이재명 등 언론 보도에 의해 그 위선이 드러나고 따라서 이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이 가해진, 여권 실력자와 정치인들 같은 ‘피해자’ 발생을 앞으로는 막아야 한다는, 국회 2/3 의석을 가진 사람들의 복수심에 가득찬 알박기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힘 있는 사람(살아 있는 권력)에 관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은 그 기사 하나로 망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만이고, 그 사실 규명, 즉 보도에 고의가 없고 중과실 책임이 없다는 입증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가 해야 한다고 돼 있는, 세계 민주주주의 국가들에 유례가 없는 독법(毒法)이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징벌적 배상’에 있는데, 해당 언론사 매출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것이 바로 회사를 망하게 할 목적이다. 여권의 대표적 언론 보도 ‘피해자’ 4명의 사례를 보자. 조국의 자녀 입시 부정은 어디까지가 가짜뉴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유죄가 확인된 2심까지의 그 부인 재판을 통해 다수 국민은 그동안 쏟아진 이들 부부의 내로남불 행동들에 관한 보도와 검찰 수사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는 것을 보고 있다.


가짜뉴스라고 보는 사람들은 조국 수호 세력과 대통령 문재인과 집권 민주당에 더 애정을 갖는 이들일 것이다. 말하자면 가짜뉴스는 기사가 사실에서 벗어나고 고의로 피해(명예훼손)를 주기 위해 작성되어서라기보다는, 자기 진영의 유력 인사에 흠집이 나는 기사이므로 덮어놓고 그렇다고 주장하는 말에 다름 아니다.


‘흑석거사’ 김의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미 사실로 밝혀져 권익위에서 ‘내부 정보 이용’ 사례로 분류한 사례다. 그런 사람이 같은 당(열린민주당) 전 의원 김진애의 의원직 공유 목적으로 의심되는 서울시장 보선 출마로 국회의원이 돼 ‘언론재갈법’ 추진의 주구(走狗)로 맹활약하고 있다. 그는 한겨레신문 기자를 한, ‘언론인’ 출신이다.


경기도 지사 이재명은 언론에 이를 갈고 있는 대선 후보다. 신문과 방송들이 그가 하지 않은 일들을 폭로해서가 아니다. 사실 보도로 고초를 당하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가 언론 매체에 도저히 옮겨 적을 수가 없는 쌍욕을 자기 형수에게 했다는 사실을 그는 부정하진 못한다. 여배우 스캔들도 마찬가지다. 논란은 있을지언정 ‘가짜뉴스’는 아니어서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의 문을 닫게 하고 싶어 한다.


전 정의연 대표 윤미향에 관한 의혹도 후원금 유용 외에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못하거나 안 해서 그렇지, 뚜렷하게 가짜뉴스로 판명난 기사는 거의 없다. 언론 보도와 그녀의 대응을 보면서 그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 사적 용도와 목적에 썼다는 주장이 사실일 것으로 믿는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쪽(주로 진보좌파 진영)보다 월등히 많다. 당시 여론조사들 결과가 그렇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윤미향이 포함된 여권 의원 10명이 엊그제 ‘정의연 비판 처벌법’(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해자의 명예를 위해,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도록 이 법 조항은 읽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한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젖는 식의 그야말로 다수결 입법 독재의 완판 시도다.


25일 대깨문 의원들의 재갈법 본회의 일방 처리는 지난해 여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악몽을 다시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법들로 인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1년 새에 평균 1억3000만원이 올랐다. 원룸도 수천만원 뛰었다. 보통 세입자들이 도둑질하지 않고서는 마련할 수 없는 인상액이다.


‘임대차 3법’이 국민의 의식주에 행한 악법이었다면, ‘언론재갈법’은 국민의 정신적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최악법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구태 정치란 비판을 듣더라도 이번만큼은 이 만행을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깨닫게 된다. 드러누워라!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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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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