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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고졸 돼도 상관없어, 시험은 다시 보면 돼" 과거 발언 재조명


입력 2021.08.24 22:24 수정 2021.08.24 22:2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조씨의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데일리안

조씨는 지난 2019년 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인터뷰에서 표창장 위조와 인턴 허위증명서 의혹과 관련해 "대학과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한 뒤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고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주변에서는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그는 "제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할 것이다"라면서도 "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가 못 된다고 해도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결론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라며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부산대 모집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명한 바 있다.


부산대의 이같은 발표가 이뤄진 직후 조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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