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견인차 기사 덮친 30대 운전자…"크루즈 켠 채 졸음 운전"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1.08 14:31  수정 2026.01.08 14:32

지난 4일 새벽, 교통사고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들이받아

경찰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 크루즈 기능이 사고에 미친 영향 설명 어려워"

서해안고속도로 사고 현장.ⓒ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당시 '정속 주행 장치(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30대 운전자 A씨는 크루즈 기능을 활용해 운전 중이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다만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크루즈 기능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크루즈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가속 페달 조작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38)는 A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고 경찰청은 고인을 1계급 특진(경감→경정)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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