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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靑청원…과거 조국의 대답은?


입력 2021.08.25 11:12 수정 2021.08.25 11:1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2013년 조국 SNS "최종 재판까지 기다리라는 주장은 진실농단 수작"

부산대 "항소심 판결 근거로 행정처분해도 무죄추정 원칙 안 벗어나"

법조계 "대법원은 사실관계 다투는곳 아냐…혐의 뒤집히기 어려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3년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조국 트위터 캡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3심 최종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원인의 이 같은 주장은 조 전 장관의 견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자신의 SNS에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해 10월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데 반박한 글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련의 조치를 미루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부산대는 전날 조민의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며 "우리 대학은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들 혐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법조계 전문가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허위 스펙 혐의가 근본적으로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라며 "양형도 변동 없이 그대로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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