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죽을만큼 배 짓이기지는 않아"…국민참여재판 불원
'정인이법' 적용 첫 사례… 아동 학대살해 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의붓딸(13)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가 학대 사실은 인정하는 한편,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26일 계모 A씨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딸의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사건 당일 딸의 배를 발로 짓이겨 놓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딸이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흐느꼈고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씨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17일까지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가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이혼한 남편과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딸을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10월 양육 중인 의붓아들(9)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려 두피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