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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머지포인트 8월10일 판매분 전액 환불"


입력 2021.08.26 16:29 수정 2021.08.26 16:33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11번가

11번가가 지난 10일 11번가를 통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 대해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에 나선 것은 11번가가 이커머스 업체 중 처음이다.


26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 10일 판매된 머지포인트 전량에 대해 머지플러스 앱에 핀 번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결정하고 청약철회 신청을 받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한 상품권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음식점 등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오픈마켓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해 모지포인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쿠폰번호를 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11번가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폭넓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미등록 상품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나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날 판매해 다음날 바로 제휴처가 축소된 만큼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11번가는 소비자 환불을 진행한 후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측과 추가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청약철회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전액 환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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