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행정소송 1심 승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DLF 불완전판매 등으로 받은 문책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판결 직후 공식입장을 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월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회사와 경영진이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손 회장을 비롯한 우리금융지주 경영진들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 등이 제한되는 만큼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