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2250개사 대상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제도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장사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 개최한다. 결산법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기간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인 만큼 이보다 앞선 31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코넥스를 제외한 2250여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700여사다. 해당 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실시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정기초자료 작성 방법도 안내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회계포탈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을 게시할 것"이라며 "기업과 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 등에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