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게재됐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방송 심의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은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과 지하철역 비상구에서 딸을 유사 강간하고 영상 촬영까지 했다”며 심지어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은 영상이 유포돼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될까 두려움에 떨었다”며 “옆에서 아이의 상황을 몰라줬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정말 미약하다”며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냐”고 반문했다.
또한 범행 이후 가해 학생 측의 대응에 대해 “뉴스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는 ‘수차례 전하려 했다’고 한다. 딱 두 번의 의무적 편지를 수차례라는 단어로 포장했다”며 “촉법소년이니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을 알아봤을 것이다. 변호사 선임 이후 보낸다는 그 사과 편지 과연 진심이 담긴 편지인가”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특정범죄와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폐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B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5월 인천시 부평구 한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C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건 당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포함돼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