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날로 지능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1일 소년법상 보호대상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딸이 가해 학생에게 성추행과 영상촬영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며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성인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라는 소년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시대상황과 소년범죄의 변화 양상에 맞추어 소년법상 보호대상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해야한다”며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중범죄의 경우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형법 제9조 규정의 예외를 두어 만 10세 이상은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소년은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날로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며 “또한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방패삼을 수 없을 때 소년 범죄의 예방효과도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