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콘텐츠 즐기는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될 것”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인터넷업계가 즉시 환영 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구글과 애플처럼 앱을 유통하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모바일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부당 삭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앱마켓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됐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타사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해당 정책은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되면서 한국은 구글뿐 아니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인기협은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바로 모든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라며 “앱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예고 이후 지난 1년간 창작자, 개발자 등 생태계 내 구성원의 메시지들은 그들이 만든 혁신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親) 개발자, 친 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인기협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창작자와 개발자, 대한민국 국회,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콘텐츠 산업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