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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백기 든 구글 “법 지킬 방법 찾는 중…수주 내 공지”


입력 2021.08.31 19:33 수정 2021.08.31 19:3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구글 “비즈니스 모델 유지하면서 법률 준수하는 방안 모색 중”

경고 날린 애플 “48만 개발자 8조5500억 수익 기회 줄어들 것”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로고.ⓒ구글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결국 백기를 들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내용의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구글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OS)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타사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해당 정책은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되면서 한국은 구글뿐 아니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됐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 독과점 논란에 대해 “구글플레이는 단순한 결제 처리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며 “서비스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발자가 여러 툴과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는 소비자가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하고 플랫폼과 개발자 모두가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구글과 애플처럼 앱을 유통하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모바일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부당 삭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앱마켓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됐다.


애플도 법안 통과 이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애플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며 “한국에 등록된 48만2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은 지금까지 애플과 함께 8조5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왔는데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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