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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치료 권한 母 흉기로 찌른 40대…가족 선처 호소에 집행유예


입력 2021.09.03 09:06 수정 2021.09.03 09:1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재판부 "진심으로 잘못 뉘우치고, 가족이 정신과 치료 호소"

1심 징역 3년…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신질환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임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실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서구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던 임씨는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은둔 생활을 이어오던 중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임씨가 피해자를 조금 더 깊이 찔렀거나 임씨의 아버지가 중간에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임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임씨의 가족들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임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는 재판부의 당부에 짧게 "네"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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