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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6인 모임…자영업자들 8일 차량시위 예고


입력 2021.09.06 10:51 수정 2021.09.06 19:5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내달 3일 밤 12시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유지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 가능

추석 전후 1주일간 가족모임 한해 최대 8명까지 가능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한 달 더 연장됐다.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돼 6일부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고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시간이 10시로 늘어난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3일 밤 12시까지 현행 거리두기가 그대로 적용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 기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4단계에서도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낮 시간대에는 접종 완료자 2명,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까지 모임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이다.


추석 전후 1주일간은 특별히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역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늘어났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이 밖에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장례식에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음식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면회가 사전예약제를 전제로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하자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이나 영업제한 완화 등을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차량시위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에 따르면 자대위를 비롯한 자영업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오는 8일 전국 심야 차량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자대위 관계자는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3000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체 대화방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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