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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고발 접수…기초조사 중"


입력 2021.09.07 11:38 수정 2021.09.07 11:4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공수처 관계자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나 시점을 거론하기는 일러"

법조계 " 누구든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있어…직권남용 적용 어려울수도"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선관위원장 경선 후보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찰청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여당에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에 나섰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만으로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공수처의 의사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잇따른다.


공수처 핵심 관계자는 "어제(6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의혹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나 시점을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7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진상조사 활동, 정치권의 새로운 주장이나 언론 보도,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 등이 고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가지다.


전·현직 검사인 윤 전 총장이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수처가 이 혐의를 적용해 윤 전 총장을 수사할 수는 없다. 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다.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맞지만,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행위자가 해당 직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고발은 검사의 독점 권한이 아니다. 손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한 행위를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누구든 불법을 발견하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판결문 전달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판결문은 공개 원칙이어서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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