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9.09 12:01  수정 2021.09.09 17:34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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