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여성이 성형 수술 후 부작용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병원 측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A(55)씨는 "성형이 이런 고통을 줄지 몰랐다"며 "사는 게 힘들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4월 세상을 떠났다. 그는 생전 지인들에게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며 "성형을 망쳤다" "죽고 싶다" "이 얼굴로 일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 3월 새 직장 출근을 앞두고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꺼풀과 턱선을 올려주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심한 통증이 몰려왔고 부기와 멍이 빠지지 않았다. 특히 눈을 뜨거나 온전히 감는 것조차 어려웠다.
유족측은 A씨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은 "그냥 기다려 보라"고만 하고 별다른 조처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딸은 "어머니가 '눈이 왼쪽 반밖에 안 떠진다'고 했다"고 전했다.
유족이 취재진에 공개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지인들에게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며 힘들어하는 대화가 남아 있다. A씨 딸은 "어머니가 밖에 나갈 수도 없는 모습이라…(힘들어하셨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중년 눈 성형은 일주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술 당일 A씨와 관련해 마취제 투여 내역만 남아있을 뿐 어떻게 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자연스러울 순 없다. 아무리 안 돼도 3개월은 지나야 된다. 사람마다 틀리다. 화장으로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진료기록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 딸은 "마지막으로 해드릴 건 싸우는 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