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단순 호기심으로 한 범행 아냐"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실형을 면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함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50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연예인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행위는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킬 수 있어 (이는)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팀을 탈퇴, YG엔터테인먼트와도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10월 아이오케이컴퍼니 최연소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마약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인 지난 6월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10월에는 솔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