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직장 동료와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허위고소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9.11 15:39 수정 2021.09.11 16:58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재판부, 문자메시지·만남 횟수 등 고려…합의된 관계로 판단

법원 ⓒ데일리안

유부남과의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유부남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와 2017년 7월쯤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B씨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2018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얼마 뒤인 같은해 3월 6일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강제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남 판사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만남 횟수와 장소를 근거로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남 판사는 "B씨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B씨가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정채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