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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인' 김태현 "가슴 찢어질 듯 아파"…檢 "퍼포먼스" 사형 구형


입력 2021.09.13 15:09 수정 2021.09.13 20:2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검찰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 계획 범행…극형 외 다른 형 고려할 여지 없어"

김태현 14차례 반성문 제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뉴시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진행된 김태현의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결심공판의 핵심 쟁점은 살해 범행 중 일부가 계획범행이었는지 여부였다. 김태현은 둘째 딸 살해 계획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둘째 딸 살해가 계획에 없던 일이라면 그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다"며 "모친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일련의 범행이 계획됐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족들까지도 범행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살해했다"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용과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반사회적이고 포악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현은 구속기소 이후 지난 7일까지 총 14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재출했다. 검찰은 "자신의 사회적 평가에만 매몰돼 유족과 일반 국민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인 감정만 표출했던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질타했다.


이후 검찰은 "세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 후 김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손을 떨며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 지난 3월25일 밤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세 모녀를 차례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김태현은 범행 직후엔 큰딸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27일 김태현을 5개(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태현의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에 열린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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