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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윤성환, 징역 1년+추징금 약 2억 원


입력 2021.09.14 11:25 수정 2021.09.14 11:25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윤성환. ⓒ 뉴시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삼성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억 35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형사11단독)은 14일,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에 대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지인으로부터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의 실점하는 등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억 3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은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겼다.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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