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 형사처벌
신고자 본인이 해야 하는 보호조치 신청, 아직 하지 않아
조씨, 재차 권익위에 신고할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의 신고를 전날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가 접수되면서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신고 방법 등을 통해 공익 부패 신고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권익위가 신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경우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이첩)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위는 공익신고 접수·처리기관을 비롯해 국민 누구든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장 ▲징계·해고 등 불이익 보호조치 ▲생명·신체 등 신변보호 ▲신고 관련 범죄행위 발견시 책임감면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상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권익위의 고유 업무다. 다만 보호조치는 신고자 본인이 직접해야 하는 데 제보자는 아직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조성은씨가 직접 자신이 제보자이자 신고자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씨는 해당 의혹을 신고했고, 대검은 이 제보자의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반박했고, 조씨는 이에 따라 재차 권익위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