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독립경영 보장 요구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고용유지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5000억원의 위약금과 조원태 회장이 퇴진하는 등 책임을 져야하는 문구가 투자합의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16일 여의도 스카우트빌딩에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최동선 산업은행 기업금융실장은 대한항공과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고용 안정 유지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동선 실장은 "고용 안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투자합의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다"라며 "이 경우 벌금 형태의 위약금 5000억원과 한진칼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이 청구되고 조원태 회장은 경영진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합의서 상 무거운 벌칙을 고려하면 고용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산은은 투자합의서 효과가 1년 또는 3년 등 한시적인 기간에 그치지 않고, 효력이 만료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실장은 "고용안정 조항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미치는 자회사도 당연히 포함되는 사안"이라며 "산은이 경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회사나 협력사와 산은이 이런 부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재현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산업은행이 법과 기준을 무시한 채 공정위가 조속히 결합심사를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반드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훈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재벌에 독점이윤을 부여하는 게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업 경영 불투명성으로 인해 재벌 총수 일가의 회사 이익 편취 행위가 빈번했던 대한항공에 고용불안을 야기하면서까지 독점이윤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업결합이 승인돼도 최소한 합병이 아닌 양사의 독립경영을 조건부로 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도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은 사실상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아시아나항공을 품에 안게 됐다"며 "유상증자로 확보한 인수 자금 대부분은 대한항공 소수 주주가 부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