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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9.23 11:59 수정 2021.09.23 11:5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비아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로부터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엔 넘겨졌다.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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