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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변호사법 위반"


입력 2021.09.23 14:50 수정 2021.09.23 15:03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이재명 무죄 의견 후 고문으로…사후수뢰 혐의"

"변호사 등록 안하고 법률 상담,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시민행동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계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이 회사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5000만원을 출자한 뒤 3년 동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현직이었던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냈다.


한변 등은 또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한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의 역할에 대해 "자문료 월 1500만 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며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법률 상담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한변 등은 이어 "권 전 대법관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화천대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건의 심리·심판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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