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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이재명, '대동세상' 만든다더니 특혜 얼룩진 '대장동 세상' 만들어"


입력 2021.09.24 09:39 수정 2021.09.24 15:27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점점 실체 드러나…진실의 힘 강해

이재명 해명, 국민 바보 취급 거짓말

허위사실공표·배임·뇌물죄 가능성

화천대유 수의계약 사안은 별도로 형사처벌 받아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이 지사가 '대동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반칙과 특혜로 얼룩진 '대장동 세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거짓으로 세상을 덮고 진실을 가두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동세상(大同世上)'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이 지사가 정치활동 내내 강조했던 표현이다.


앞서 이 지사가 자신을 향해 제기된 특헤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은 민간업자가 가져갈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으로, 시행사였던 화천대유에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 김 최고위원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거짓말"이라 일축했다.


그는 또 "민간업자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 공원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부채납하도록 했음이 명백한데 이를 공공개발을 통해 성남시가 이익으로 환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 최고위원은 "만일 공공개발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은 이익을 지분대로 배당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 이익금은 계약을 통해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바람에 지분의 1000배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게 했다"며 "이것이 바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임죄의 경우 수익자에게 이익을 얻게 해 줄 배임의 고의를 입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을 실무적으로 진행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실무진들의 반대를 제압하고 민간업자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계약을 강행했다고 하니 배임의 고의와 위법성 인식은 이미 언론에서 대강 입증해 주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유동규 씨가 왜 그런 무리한 일을 벌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이 지사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돈을 받았으면 뇌물죄가 추가될 뿐"이라며 "물론 대장동 개발과정에 화천대유에 아파트 사업부지 4필지를 특혜로 수의계약을 해 주어 따로 수천억의 이익을 얻도록 한 사안은 별도로 따져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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