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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불씨 이어진 공정위 vs 카카오 공방전


입력 2021.09.29 10:24 수정 2021.09.29 10:2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카카오 김범수 의장 국감 증인 출석

공정위 조사 관련 여야 질의 예상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기업 불러

수수료·광고 등 불공정 행위 지적

지난 2019년 '차명주식 및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를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규정 위반 등이 중점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카카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감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내달 5일 열리는 공정위 국감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공정위로부터 최근 시정 명령을 받은 아이템위너 제도 등에 대한 질의를,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수수료나 앱 내 광고 관련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압박에 카카오 ‘전관’영입으로 맞대응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먼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다. 카카오는 지난해까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수상작에 대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본인들(카카오)이 가진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게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플랫폼인 카카오 요구를 작가들이 거부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가 올해부터 ‘당선자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라는 문구를 공모 조건에 추가했지만 조사는 이미 진행 중이다.


김범수 의장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 지배구조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카카오 각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이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제출 의무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했다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로부터 조사받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는 셈이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즉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도 남았다. 지난해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처럼 다발적인 공정위 조사에 카카오는 최근 청와대 등 권력기관 퇴직자들을 대거 영입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전직 부장검사를 비롯해 대통령 경호처, 금융감독원, 경찰 출신 인물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5년 동안 공직자 출신 재취업이 없던 카카오가 유독 지난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채용한 것은 공정위 등 정부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압박을 높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변경해 쇼핑 서비스에서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6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네이버는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최근 정부 부처 서기관 출신을 영입해 정부와 국회를 주로 상대하는 대관업무 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다.


‘플랫폼 기업 공룡 될 때까지 공정위 뭐 했나’ 지적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동안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이야기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업계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가능했던 것은 공정위 기업심사제도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심사 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해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카카오와 네이버 두 기업과 관련해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는데 수평 수직 혼합 결합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승인됐다. 76건은 골목상권 침해 관련 특별히 제재를 받은 적도 없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66건은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현재 논란 중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제출 뒤 모두 승인됐다.


이처럼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기업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 직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한 질타도 예상된다. 최근 공정위 간부가 근무시간 중에 낮술을 마시고 직원과 소란을 피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해당 간부는 지난 6월 세종시 한 식당에서 근무 시간 술을 마시고 폭행과 고성 등 언쟁을 벌인 의혹을 받아 감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7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해당 국장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의 징계로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한다.


과장급 직원 3명도 기업 임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업체가 지불하도록 한 과장급 3인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통보, 직무배제, 중·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 등 엄정 조치했다. 외부인 접촉보고를 누락한 2건도 발견돼 경고조치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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