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어린아이를 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누리꾼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옹호하고 나서 그 이유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가 우리 아이를 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어린아이의 부모이자 영상 제보자인 A씨는 “지난 5월 발생한 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역주행해서 아이를 쳤다.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사고 이후 아이는 밤마다 잠을 못 자 7~8번씩 깨서 앉아 있기를 반복한다”면서 “정신과 상담과 심리센터 심리상담·놀이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고 당사자는 셋째 아이지만 바로 옆에서 목격한 둘째 아이의 충격도 커서 같이 치료 중”이라며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있고, 아이는 제 자차 보험으로 치료 중이다. 상담센터 비용은 자비 부담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 검찰로 송치된 후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한다”면서 “아이의 치료다 보니 안 할 수도 없고 고스란히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사고 영상에서 해당 도로 양쪽 차선에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행인들은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이에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하던 순간, 길목에서 어린아이가 도로로 뛰쳐나왔다.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한 아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다. 이후 운전자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부축해 인도 쪽으로 옮겼지만 해당 사고로 아이는 후두부가 심하게 다쳐 전치 2주 판정을 받았다. 또한 발목 부분 성장판도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받아야 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도 진행 중이다.
사고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추후 법정에 가서 구속될 수도 있다. 아이와 부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제보자에게는 “벌금형으로 끝나면 억울하기에 판사에게 편지를 쓰고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 검사한테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방법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너무 제보자 위주다. 저렇게 달려오는데 무슨 수로 피하냐”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아이들도 길을 건널 때 항상 주의를 살펴보도록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법 주차에 사람들까지 있는데 오토바이가 역주행 말고 통행할 방법이 있냐”, “총체적 난국으로 오토바이도 날벼락 맞은 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