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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 김만배 등에게 8억원 뇌물 받았다" 판단…휴대전화 행방 '함구'


입력 2021.10.04 14:09 수정 2021.10.04 14:11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구속영장에 적시…유동규·화천대유 "뇌물 아니고 정상적인 돈 거래" 반박

압색 과정에서 검사가 유동규 면담?…검찰 "검사는 압색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뉴시스

검찰은 구속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8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게서 금품을 받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유 전 본부장의 뇌물 액수를 8억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돈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지 않아서 화천대유 측이 과도한 수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측 모두 뇌물이 아닌 정상적인 돈 거래라고 반박하고 있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민관 합동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한 설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을 2~3시간 동안 면담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4일 “유 전 본부장이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또 “체포된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을 2~3시간 동안 면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는 당시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며 “면담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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