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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방전기공사 담합 업체 23곳 과징금 103억원


입력 2021.10.04 15:07 수정 2021.10.04 15:0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담합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담합한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3억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지멘스, 삼성방재 등 23개사는 지에스건설 등 13개 건설회사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304건의 소방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13개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된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는 입찰에 앞서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방식 등을 통해 각각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했다. 이를 통해 304건 가운데 301건에서 23개 업체가 애초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회생절차를 거친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개사에 과징금 총 103억81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사업자 간 약 7년에 걸쳐 이뤄진 다수의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민간 건설분야 발주 입찰시장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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