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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원시는 사라집니다" 2022년 1월 수원특례시로 바뀐다


입력 2021.10.06 10:36 수정 2021.10.06 11:08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내년 1월 13일부터 적용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통과

ⓒ수원시청

수원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특례시로 명칭이 바뀐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고양, 용인, 창원 등 3개시도 각각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로 명칭이 바뀐다.


지난 5일 염태영 수원 시장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이제까지는 덩치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면 덩치에 맞는 옷을 입히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 100만이 넘으면 예전에는 광역시를 해줬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다"라며 "그런데 인구 100만 명이 넘었는데도 아직 기초 시로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게 너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지위체계를 갖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이를 위한 권한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시장 협의회를 만들어 특례시 권한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특례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과 행정, 조직권한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수원시는 특례시 승격에 맞춰 CI(대표 상징물)도 변경한다. 수원시는 이달 1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CI 디자인 개선 방향'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시가 사용 중인 CI는 1999년 지역을 대표하는 수원 화성 형태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나 형태가 복잡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시는 CI를 변경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디자인 개선 용역을 추진하고, 시민 설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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