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수사과정과 1~3심 재판 3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5번 재판을 했다.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며 "(변호사가)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대학동기, 대학친구들 대부분인데, 2억 8000여만 원 낸 것도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이다. 그런데 효성의 400억 원 변호사비와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자신의 재판 무죄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하고 모 대법관하고 재판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15년에 예측해서 '내가 나중에 재판 받게 될 것 같다, 유죄 될 것 같다(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대법관이 13분이 계신데 한 분한테 (로비)한다고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