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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번 재판에 변호사비 2억 8천…대납 의혹, 지나쳐"


입력 2021.10.18 11:50 수정 2021.10.18 11:52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수사과정과 1~3심 재판 3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5번 재판을 했다.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고, 민변 전임 회장 등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며 "(변호사가)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 대학동기, 대학친구들 대부분인데, 2억 8000여만 원 낸 것도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이다. 그런데 효성의 400억 원 변호사비와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자신의 재판 무죄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하고 모 대법관하고 재판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15년에 예측해서 '내가 나중에 재판 받게 될 것 같다, 유죄 될 것 같다(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대법관이 13분이 계신데 한 분한테 (로비)한다고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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