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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가혹"…野 "조국 일가 변호사냐"


입력 2021.10.20 05:00 수정 2021.10.19 22:1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대 국정감사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사태 두고 여야 공방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학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예정처분이 가혹하다고 응수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내린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라며 "이미 학생이 졸업했고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했다"고 했다.


이에 차정인 부산대 총장도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보려고 했지만 교육부가 재판과는 별도로 대학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라고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합격 가능했던 다른 지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며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가 조민 씨의 전적 대학 성적이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이었는데 3등으로 둔갑시켰다"라며 대학 측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법원은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대는 조 씨에 대해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내린 상태다. 최종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당사자 소명을 비롯한 청문 절차 등이 남아 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청담고와 이화여대도 최순실 씨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유라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며 "왜 차 총장만 끝까지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1기 위원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씨를 공·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 부산대 총장인지 조국 일가 변호사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그러자 차 총장은 "만난 적 없다"며 "일가 변호인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발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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