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서 남성이 대변을 본 뒤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별다른 설명 없이 현수막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 ‘똥 싸’ 수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수막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6분쯤 발생했다. 현수막에는 "이날 오후 4시 54분쯤 버스 하차 후 4시 56분에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5시쯤 다른 버스에 승차했다"고 자세한 이동 경로가 적혀있다.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20대 초반에 키는 172㎝, 몸무게는 72㎏으로 추정된다. 조금 긴 머리에 연갈색으로 염색했으며 검정 상의에 반바지, 흰색 슬리퍼를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수막 제작자이자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밝힌 A 씨는 여러 매체와 통화에서 "대변은 내가 직접 치웠다"면서 "아직 해당 남성이 자수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