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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민 '이재명 20억 전달' 폭로 진실 공방…與 "신빙성 없는 정치 공작"


입력 2021.10.22 10:46 수정 2021.10.22 10:46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돈 전달책 지목' 2인, 의혹 부인

박철민 "이 XX들이 배신한 것"

김남국 "변호사도 일관 無 느껴

폭로 기본 검증 절차 거치지 않아"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박철민 씨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이 "정치 공작"이라 맞서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장영하 변호사 블로그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박철민 씨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이 "정치 공작"이라 맞서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2일 교통방송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씨의 변호인인 장영하 변호사가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도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신빙성이 없으며 일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겼다고 한다"며 "그러면서도 폭로를 계속 이어갔다. 정치 공작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장영하 변호사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박철민 씨의 주장을 공개한 다음날 박 씨의 소개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A, B 씨를 만났다.


당시 A씨와 B씨는 장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해당 녹음 파일을 민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B 씨는 박 씨가 '현금 전달책'이었다 주장한 인물들로, 이들은 장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박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녹음 파일에서 A씨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 지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으며 B씨 또한 "이재명 측근에게 돈 심부름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장 변호사의 질문에 "아니, 없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전날(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그는 "A씨가 30분의 녹취 분량에서 '이재명 지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 번 이상 반복해서 확실하게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무엇인가를 폭로하려면 가장 기본이 검증 절차를 거치는 건데 처음 장 변호사가 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시점이 9월16일"이라며 "그럼 한 달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돈을 전달받았다고 하는 지목자를 이제서야 만났다고 하는 것, 폭로부터 하고 나중에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A, B씨가 돈 전달 사실을 부인한 것을 두고 "이 XX들이 배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씨는 국제마피아파 출신의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 지사에게 돈을 건네라고 자신에게 지시했으며 이번 폭로도 이 대표와의 교감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박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는 전날 장 변호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개한 진술서에서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가 2심 선고까지만 이재명 지사의 도움을 받고 터트리자고 했지만 이 대표의 말이 계속 바뀌면서 저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제보를 했다"며 "A씨도 2015년 경 이 대표의 지시로 1억원을 이 지사 측에 갖다 주러 가는 길이라며 1억원을 처음 보는데 가지고 튀자며 농담식으로 얘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박 씨와 이 대표의 입장이 상반되는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지난 8일 보석되기 전 박 씨와 얘기가 오갔지만, 어떤 내용으로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조계 일각에서는 2심 선고를 앞둔 이준석 대표가 지난 8일 보석으로 석방된 배경에 대한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7일 '이재명 관련 비리를 내놓으라'는 취지의 검찰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9월 7일 직후 예정된 선고를 연기했고, 지난 7일 이 대표가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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