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삭제·은닉 등 검사 방해 행위
금융감독원이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은닉하는 등 검사를 방해했다. 일각에선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이번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감원은 검사업무 방해 행위로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2019년 6월 금감원 검사반은 무인가 영업행위 등 확인을 목적으로 JP모건체이스에 각종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JP모건체이스 직원은 자료의 저장 폴더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삭제하는 등 금융당국의 검사를 방해했다. 당시 검사에서 일부 예금거래의 실명 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JP모건체이스는 고객, 해외 지역본부 요청 등에 따라 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주가지수 연계 구조화예금 등의 참고가격(indication price)을 제공하는 등 위반사항도 지적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JP모건체이스의 내부통제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사업무를 방해한 JP모건체이스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과태료 1억원에 그쳤다. 서울지점은 '기관주의' 제재를, JP모건체이스 임직원 1명은 감봉 3월 및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외 3명의 임직원은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600만∼25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미흡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경영유의사항으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