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민간 개발이익 총사업비 6~10%로 제한
현행 25% 수준 개발부담금, 최고 60%까지 상향 조정
"모든 사업자가 화천대유 아냐…제도 부작용은 또 국민이 떠안아"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지속되자 정치권에서 기다렸단 듯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천대유처럼 특정 업체가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일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아직 관련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부터 강화했다가 자칫 민간개발 위축에 따른 공급불안만 초래할 거란 비판도 상당하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수에 개발부담금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명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환수한 개발이익은 국가균형발전과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설치,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발계획 단계부터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
대상 사업은 토지개발은 물론 토지 위에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까지 포함했다. 현행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상 토지가격 상승분 초과분에만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등 건축 뒤의 토지가치 상승분도 반영해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보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관합동 토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이익의 20~25% 수준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지난 1989년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하도록 설계했으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단 지적이다.
야권에서는 일찌감치 관련 법안을 내놨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모두 화천대유'라는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된단 지적이 나온다. 모든 사업자가 모든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게 아닌데 사업 리스크 부담 등은 여야 막론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전문가들 역시 설익은 제도로 민간개발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장동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이 선행되고 제도 보완에 착수해야 되는데 당장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단 견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이익이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수익률도 보장해주지 않으면 민간 택지개발에 따른 공급이 줄게 되고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 때문에 정권 바뀌고 고민해도 될 사안을 지금 끄집어내는 것"이라며 "공청회를 거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도출되는 법안이라면 상관없지만, 졸속으로 법을 건드리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또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