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차례 임신·낙태…재판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악행"
"피해자 보복 두려워 고통 혼자 감내해야…친모는 방관"
의붓딸을 12년 동안 300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씨가 9살이던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 동안 34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켰다.
그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한 뒤 성폭행을 반복했으며 B씨가 거부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내 아이를 뱄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고 협박하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2차례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B씨가 지인에게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만 했다"며 "더군다나 친모는 이를 방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