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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영화감독이 18년전 성폭행" 고소장…감독 "허위사실 법적대응"


입력 2021.11.01 11:17 수정 2021.11.01 11:1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경찰청 전경 ⓒ뉴시스

한 여성이 18년 전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여성 사업가 A씨는 지난달 27일 강간치상 혐의로 유명 남성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지난 2003년 10월께 지인의 소개로 B감독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가 속옷을 선물했으며, 이후 B씨가 투숙한 호텔로 함께 갔다가 지인들이 간 후 B씨가 A씨를 따로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분하고 고통스러웠다"면서도 "B씨가 유명인이라 고소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는 낙인도 우려됐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A씨측 변호인은 "피해자분은 오랜 시간 고통 받으며 괴로워하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다"며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있는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폭행 사실은 없고, 속옷 선물도 내가 아니라 다른 지인이 한 것"이라며 "곧 공식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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