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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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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이득을 가져가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유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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