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측 '게시글 삭제'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SNS에 게시한 글을 삭제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최근 정 변호사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올해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이 A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글 3건을 게시했다.
A씨 측은 이에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향후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글 3건 중 1건을 삭제하도록 했고, 정 변호사는 법원의 조치에 반발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 변호사는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글을 지우지 않아 A씨 측으로부터 추가 피소됐고, 이후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은 채무자(정 변호사)가 2021년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으로 채권자(A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