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 사기대출' 양문석 12일 대법 선고…의원직 상실 기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06 10:37  수정 2026.03.06 10:37

딸 명의 빌려 사업자 대출 받아 서초구 아파트 구매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서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등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내려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의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검찰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부인 서씨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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