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남북 간 긴장 고조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침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 11월16일, 11월22일과 올해 1월4일 네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무인기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군기지 촬영을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민간인 피의자들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 전임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3년 9월쯤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을 함께 설립·운영했다.
경찰은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TF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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